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시동 및 전조등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