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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2015. 1. 1.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달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릴 때 자랐던 전남 영광군 일원의 농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전남 영광군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2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22: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마트’에서 식품류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식품류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총 7회에 걸쳐 사용하고, 마트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251,81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