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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노19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