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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05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 등을 개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G 미납대금, 휴대폰 및 인터넷 개통 관련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