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79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피고가 위 대여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도 없다.
다만 물품공급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