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대지 지상에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던 도중인 2013. 3.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4억 8,350만 원)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경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E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3. 2. 6.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3) 피고 B는 2013. 10. 17.경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시 자금 융통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F을 만나게 되었는데, F은 ‘원고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니, 원고가 아닌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피고 B가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F으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2억 원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원금 1억 5,000만 원+이자 1억 5,000만 원) 변제에 사용하겠다며 가져갔다.
5) 피고 B는 F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원금 5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합한 9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7. 피고 회사에 7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서(갑 제1, 2호증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