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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