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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5:1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층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