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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58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 핌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등은 2015. 1. 4. 경부터 2016. 10. 13.까지 필리핀 국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 유 )F 명의 광주은행 계좌( 번호 : G) 로 합계 9,157,265,804원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 금을 걸도록 한 후,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 계좌를 비롯하여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H과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필리핀 국 마닐라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당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 엑셀 파일을 도박사이트에 업 로드를 하면서 회원 및 계좌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I에게 관리상황을 보고 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 인은 위 C 등이 서울 올림 핌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I 의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