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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75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C, B은 2011. 9. 7. 16:10경부터 20:00경까지 원고의 사무실 앞에서, 종전 100인 추진위원회(6차)가 무산되어 당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 100인 추진위원회(7차)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추진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기 곤란하도록 추진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책상과 박스 등을 쌓아놓고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는 등으로 약 3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의 안건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진위 사무실 출입문(시가 300만 원 상당) 및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시가 45만 원 상당)에 각각 검정색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1호증(판결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 C, B의 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에는 피고 E, F도 가담하였는바, 피고들의 그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원고의 제7차 추진위원회가 무산됨으로써 원고는 위 회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7,119,760원(참석비 1,610,000원, 우편료 165,760원, 식대 189,000원, 속기료 150,000원, 비디오촬영비 880,000원, 질서유지요

원 인건비 4,125,000원)상당액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1의 나.

항 기재 재물 손괴로 인하여 원고는 각 손괴된 출입문 교체비용으로 3,410,000원, CCTV 교체비용으로 660,000원을 사용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회의 개최비용 상당액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의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