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