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5:50경 김포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동네 노인들을 향하여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보고 제지하던 피해자 C(61세, 남)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마을회관에 재차 찾아가 담소를 나누며 쉬고 있는 주민 7명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를 꺼내 찢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각 칼날길이 13cm, 10cm)를 꺼내 양손에 쥐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56세, 남)을 향해 달려들며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