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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32]

판시사항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피고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1. 10. 31.(원심의 1990. 10.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가 이를 대금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1. 25.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126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피고는 위 매매대금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계약 당일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91. 12.경 피고의 친구인 소외 2를 통하여 잔금 일부로 금 1,000만 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금 1,3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매체결시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 이므로( 1995. 1. 20. 선고 94다41423 판결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는 계약금 300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300만 원은 1991. 12. 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25.에는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고만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 대리인인 위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등기권리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등기권리증에 갈음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 등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잔금 2,300만 원을 위 소외 2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면서 위 소외 2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위 소외 1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송금한 위 금 2,300만 원 중 금 1,000만 원만 위 소외 1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소외 2와 그의 4촌 형인 소외 4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소외 5가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매매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심의 결론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피상고인)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에게 송달된 1996. 7. 26.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8. 28.에야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