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라.건조물침입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020노129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건조물침입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다.마. E
6.라. F
피고인 A, B, C, D, F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서동인(기소), 위성국(공판)
변호사 김태선(피고인 A, C,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민
법무법인 에이블(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호섭, 진승기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우
인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합52 판결
2021. 1. 1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C, D, F1)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 피고인 D: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 F에 대해서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다.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C는 T생, 피고인 D은 U생으로 원심판결 선고(2020. 7. 10.)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은 더 이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 E, F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에 관하여(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에 관하여(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피고인 C, D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동영상을 다른 피고인들과 돌려보며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F에 관하여(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 C, D과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항소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 B, C, D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 C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만 16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앉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한 채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피고인 E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함께 보며 웃고 떠드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죄질과 범행 직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원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이 법원이 실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권순열
판사 송민경
1) 피고인 F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