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8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인천시 계양구 C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이사 D는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영업과 자금을 관리하는 공동대표이사로 일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존 사업체에서 지게 된 부채에 시달리게 되자 E의 동의 없이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소에서, 그 법률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인 E, 주소 서울 양천구 H, 수임인 A, 주소 서울 강서구 I건물 2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란에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소에 제출하여 공증담당변호사 J으로 하여금 “채권자 D 주소 인천 부평구 K,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A 주소 서울 강서구 L, 연대보증인 E 주소 서울 양천구 H”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