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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17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주식회사가 2020. 1. 15.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204호로 공탁한 51,0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돼지 공동사육 및 판매, 사료공장 운영 및 사료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는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E와 함께 경기 여천군 F에서 돼지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과 E는 2018. 7. 27. 피고에게, “D이 2018. 7. 25.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변제기 2018. 8. 1.,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D과 E가 그 소유의 모돈 750두, 자돈 2,750두, 육성돈 4,500두 합계 8,000두의 돼지를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8년 제146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과 원고는 2019. 7. 15. 원고가 D에게 돼지 사육을 위탁하는 내용의 비육돈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2019. 7. 17.부터 2019. 8. 20.까지 6차에 걸쳐 총 1,480두의 자돈을 D이 운영하는 농장에 입식하였다.

D은 위 자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5 ~ 10동에 별도 수용하여 사육하였다. 라.

2019. 10.경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중 4,962두는 살처분되고, 397두는 수매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의심 돼지의 수매업무를 위탁받은 C㈜에 대하여 E가 가지는 수매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10. 19.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68454호로 청구금액을 350,034,85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