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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31 2012고단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19:53경 전북 부안군 B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7세), 피해자 D(45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야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쳐먹어”라고 하자 피해자 C이 “네가 뭔데 상관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호프집 테이블 모서리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요치 4주의 우측 9번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 D에게 요치 4주간의 흉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2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