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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C 원고는 2006. 12. 18. 피고 B(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송금은 피고의 처인 피고 C 계좌로 보냈다

[갑 2]. 당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고, 원고가 그때부터 아래에서 보는 차용증 작성 때까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직접 독촉하거나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없다.

피고 부부는 2014. 5-6.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 그 변제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옆의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이 아니라 단순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8. 20.에 이르러 원고와 ‘2014. 8. 30.부터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말일에 이자 월 5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문서도 작성하였다

원고는 거기에 자신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원피고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도 아니고 그와 같은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 B가 2014. 9. 1.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을 1,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칭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5. 12. 30.까지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2]. 원고가 2016. 12. 14.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8.부터 이자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2017. 1. 26.에 이르러 109,268,22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