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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가단56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60,691원 및 그 중 66,555,893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