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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50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바 닷 모래 선별 ㆍ 세척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1) 거짓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 경 부산 남구 못 골로 19에 있는 부산 남구 청 환경 위생과 사무실에서, 바 닷 모래 염분 제거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상수도 사용량은 전량 폐수로 발생되므로 그에 준하는 폐 수량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업체 야적장에 바 닷 모래 3,000㎥( 톤) 을 하역하여 세척 용수 500㎥( 톤 )으로 세척하게 될 경우 거의 전량이 폐수로 발생되므로 그 폐 수량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시 중요 첨부서류인 ‘ 폐수 배출 공정 흐름도 ’에는 공해 상에서 바 닷 모래 3,000㎥( 톤) 을 채취한 다음 세척 용수 500㎥( 톤 )으로 세척한 폐수를 해상으로 방류하고 위 업체 야적장에서 1일 폐수 5㎥( 톤) 만을 처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2) 방지시설 미사용의 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업체 야적장 앞 해상에 정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