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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40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언쟁한 후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어깨를 눌러 눕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팔로 뿌리치면서 다리가 벌려 지지 않도록 몸에 힘을 주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 강간 당시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중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등 피고 인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일 밤늦게 피해자를 찾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