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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있지 아니하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자 (C 어 플 리 케이 션 ID D 사용 )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50만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택가에 성명 불상 자가 보관하여 둔 메트 암페타민 0.41g 가량을 들고 와 매 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09:00 경 서울 송파구 F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0.03g 가량을 1회 용 컵에 들어 있는 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09: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 0.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