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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7071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1행 ~ 6쪽 7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2행 ~ 3쪽 1행의 “(이하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및 추가 합의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통칭한다)”를 “(이하 각각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하10~9행 및 하6행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중 추가합의서”를 “이 사건 추가합의서”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6쪽 9행 ~ 7쪽 11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추가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4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7쪽 13행 ~ 27쪽 10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11쪽 하8행의 “양수도대금”을 “양수도대금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하2행 ~ 12쪽 2행의 “또한 ~ 봄이 상당하다.” 부분 및 12쪽 10~14행의 “설령 ~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3쪽 하4행의 “대상회사는 2016.”을 “대상회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인 2016.”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6쪽 4행~18쪽 11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