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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해서 이 사건 당시 사고장소를 간 기억이 없고, 갔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한 적이 없다.

각 CCTV의 영상에서 가해차량으로 지목된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라고 볼 수 없고, 위 택시가 지나간 이후의 영상이 일부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NF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자인바, 2011. 9. 7.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GS25시 소원점’ 부근 4거리를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태봉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2세)의 좌측 어깨부분 등을 피고인의 택시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CCTV에 찍힌 택시가 가해차량이고, 위 차량이 피고인의 택시라고 인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