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고인이 볼륨을 줄여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양손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오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쳤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원심 증인 C( 피해자), E, F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행위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1) 피해자, E, F의 각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 F의 연령과 진술 및 기억 능력을 고려 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E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시늉을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3) 이러한 위 증인들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취지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