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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노3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고인이 볼륨을 줄여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양손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오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쳤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원심 증인 C( 피해자), E, F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행위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1) 피해자, E, F의 각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 F의 연령과 진술 및 기억 능력을 고려 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E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시늉을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3) 이러한 위 증인들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취지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