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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4가단534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4. 18.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원고 A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고, 2005. 3. 9. 원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계 2억 2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2005가합19595)를 제기하여 2005. 7. 15. 승소판결(이하 ‘2005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5년 초경 위 가.

항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이하 ‘2005년 고소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2005. 2.경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2005. 10. 5.경 “B은 A의 부채를 위임받았기에 인감증명을 첨부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1997. 4. 18. 원고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5. 10. 5.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B이 2005. 11. 9. 원고 A을 대리하여 2005년 판결에 기한 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임장은 2005년 판결에 기한 채무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한 협의를 위임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무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