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서구 C 넓이 3,489㎡ 중 827㎡에 물건 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42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D’ 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임대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영세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화물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관계부서 질의 회신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보고)
1. 범죄 첩보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컨테이너 내 위법행위)
1. 질의회 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컨테이너 배치도
1. 물품 보관계약서 사본
1. 압수 수색 검증 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은 다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