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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1 2019가단106949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10. 4. 원고에게 500만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82. 11. 26. 원고에게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1982. 11. 말부터 매월 40만 원씩을 원고의 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매월 40만 원의 입금을 지연할 경우에는 월 4%의 이자를 부담하며, 다만 1983. 4.까지 완불할 경우에는 이자는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제3613호로 공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1. 10. 4.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1982. 11. 26. 미변제금 3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만일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매월 4%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위 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령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 48% 상당의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6,048만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5. 10. 이전 3년 X 350만 원 X 48%)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위약벌 채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