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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23 2020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21』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3:46 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 713』 피고인은 2020. 10. 1. 03:46 경 충주시 D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20 고단 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