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추징 7,176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의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알선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부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