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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목동 10-7 선병원 주차장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까지 약 3km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에 있는 토요타전시장 앞 편도 4차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진술조서,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