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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세금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지 못한 채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그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 C은 단순히 피고인 A를 따라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예금을 출금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 임은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2012년 경, 피고인 C은 2010년 경 한국에 입국하여 수년 간 한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거주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감시행위라는 단순한 행위에 비해 약 2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