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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누6364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0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⑦ 원고에 대하여 향후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지급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재가요양을 하는 등 취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이상, 단순히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0. 16:30경 청소기를 가지러 2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뒤,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6.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원고가 B 주식회사에 1985. 9. 20. 입사하여 2005. 6. 30.까지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제2-3-4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요추의 우측측만증, 요추 불안정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인한 유착’ 등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