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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65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청바지를 제조하는 법인이었다.

1. 피고인 A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C, D, E, F, G, H, I, J는 피고인과 K대학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에게 개성공단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등록된 업체의 관계자 및 직원이 아니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등 8명은 개성공단 등록 업체인 위 B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인 M을 통해 C 등 8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증명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직원인 것처럼 개성공단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승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여 그 시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위 C 등 8명은 2012. 4. 20.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위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8명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 승인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성공단 방문자 명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