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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1고정19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월 중순경 대전 서구 C건물 212, 213호를 매입하여 D를 운영하기 위하여 입주한 후 2011. 1. 7. 위 상가 2층상우회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같은 날 위 상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E(남, 48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C건물 2층상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우회칙을 불법으로 개정하고, 상우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상우회비와 관리비의 일부가 상우회 일부 임원의 개인 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상우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상우회원으로부터 불신임 받게 하여 해임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가. 2011. 2. 1. 위 C건물 2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상우회칙의 임원자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이 소집이 되지 않아 선 개정 후 회원들에게 후 동의를 받았고, 상우회비의 집행 내역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2층상우회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를 하였으며, 상우회비는 물론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우회 발전을 위하여 그 임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을 바꿀 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 혼자 회칙을 바꾼 뒤 다른 용도로 받았던 서명을 짜깁기하여 사용하고, 허위 회칙으로 정당한 회장 출마자를 결격자로 만든 뒤 수년간 회장을 하고 있고, 상우회비 집행 내역 및 결산 내역을 공표하지 않고, 회장의 직책을 악용하여 공유면적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 번영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회장 임무를 망각하고 번영회 무력화로 상가 발전을 저해 한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층 상우회 불신임 안”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 일시경 위 상가 2층 상우회원 및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