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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즉시 피해회사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모 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G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