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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3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구직사이트를 보고 B 대화명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도박관련 자금을 입출금해 주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면 그 중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6. 21:41경 서울 동작구 E모텔 입구에서 E으로부터 F 명의 G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B 대화명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관련 자금을 입출금해 주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면 그 중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6. 14:3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 중 100만 원을 I의 이름으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J(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