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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33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 공동피고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1996. 12. 20.자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 채권이 F 유한회사,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최근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0227, 2017하면6022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12. 1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7. 12.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