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43-48 소재 ‘ 구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