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169,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04. 1. 25.부터 2015. 4. 2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피고 C은 1995. 4. 24.부터 2004. 12. 31.까지는 원고의 직원으로, 2005. 1. 1.부터 2015. 4. 24.까지는 원고의 상무로 각 재직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영하면서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사모형 수익증권인 마이애셋 사모재생에너지 특별자산(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을 2008. 3. 10. 15억 원, 같은 달 20. 5억 원 상당 매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09. 3. 9. 위 수익증권과 동일한 수익증권을 10억 원 상당 매입하였고, 같은 해
4. 20. 동일한 수익증권을 987,000,000원 상당 매입하였다
(이하 위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라.
한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부동산 관련 동일 수익증권 등에의 운용한도는 운용직전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내였고, 그 최고한도는 20억 원이었다.
마. 이 사건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8. 6. 10.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원고에게 분배금 약 4억 8,8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2015. 7. 30. 기준 위 수익증권 관련 회수가능액은 0원으로 평가되었다.
바. 원고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펀드의 운용사인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사인 에스케이증권을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215호)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에스케이증권이 합계 2,35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