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였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2.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서에 첨부된 계좌 이체 내역 [ 피고인은 E를 고용할 무렵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 계약서에 공소사실 기재 각종 사항을 명시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 하나,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세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