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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8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층 ‘G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도와 피고인 C과 함께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서유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각 환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