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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51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22.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2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차임으로 합계 735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8. 10.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7. 12. 22. 피고가 지급한 735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상 7개월 23일분 차임에 해당한다.

부터 위 오피스텔 인도완료일까지 월 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