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사다리차와 1톤 화물차를 골목길을 막은 상태로 건물 2층의 이삿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려던 피해자 C(26세)가 통행에 불편하다며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쪽을 머리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댄 점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얼굴이 약간 빨갛게 된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얼굴을 들이민 것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닿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