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519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평택시 H 답 3,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0. 7. 12.부터 I의 소유였는데, 망 J는 1974. 11. 19. 위 토지에 관하여 1974.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K, L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2004. 12. 23.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12.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8. 1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망 J는 매매예약이 있었던 1974. 11. 7.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지 않음에 따라 망 J의 매매예약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망 J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가등기를 1/6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