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번째 위반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