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10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908,092원 및 그 중 249,925,56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