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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히 2016. 9. 28.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 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