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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2084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4.경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D 대지 3,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6만 원에 임대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2012. 6. 14.경부터 2014. 2. 14.경까지의 월 차임 합계 35,2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2014. 2. 15.경부터의 월 차임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8.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되기 전인 2016. 7. 14.경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4. 2. 15.경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완료한 2016. 7. 14.경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인 51,040,000원(= 176만 원 × 29개월)에서 원고가 연체 차임에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3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임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연체차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6. 1.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