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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3 2013고단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3고단8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G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고, 위 H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 거래 명세서’ 표제 하에, ‘고객명 : A’, ‘계좌번호 : I', ’상품명: 저축예금‘, ’잔액 : 1,298,933원‘, ’지급 가능금액 : 1,298,933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내역, 거래국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51개‘를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J’, ‘소속 : 공무과’, ‘직위 : 사원’, ‘현주소 : 강원도 원주시 K, 101동 107호(L아파트)‘,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입사일자 : 2012년 06월 15일’, ’상기인은 2012년 06월 15일부터 현재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 19일’, ‘회사명 : M’, ‘대표번호 : N‘, ’회사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O', '대표 :P’이라고 기재한 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우체국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 명세서' 3장,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대부에 피고인...